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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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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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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2022년 9월30일·10월3~5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법정제재
사진=연합뉴스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당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결국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당시 윤 대통령이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방심위는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참석했다.

황성욱 위원은 “다른 방송사들의 진술을 보면 MBC 자막의 영향을 받은 게 맞다. 불명확한 것을 불명확한대로 방송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 제14조객관성을 명확하게 위반했다. 하나만 위반해도 엄중한 사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나간 방송에 대한 사과나 정정도 있지만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보도하는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심의의 목적이라고 본다”며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바이든 관련 논란은 재판까지 가서 음성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재판부가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항소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지만, 1심 판결 과학적 검증 결과에 대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들은 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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