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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이천시 길가서 묻지마 폭행→석방→용인서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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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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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이천시 길가서 묻지마 폭행→석방→용인서 살인미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길을 걷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더불어 치료감호에 처할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4월 10일 오전 1시 25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길가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날 석방됐다.

이어 A 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점으로 이동해 흉기를 구매한 후 같은날 오후 7시9분쯤 하천 산책로를 걷던 피해자 B 씨30·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홀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행위도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살인미수, 상해, 폭행의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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