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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찬물도 안돼!" 시어머니의 지나친 며느리 건강관리, 이혼 사유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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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23 11:09 조회 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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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에 예민한 편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양식을 차려주셨고요, 제가 목이 말라서 찬물을 마시려고 하자, 어머니가 컵을 확 낚아채시더니, 찬물은 건강에 안 좋다면서 미지근한 물을 주셨죠. 사실 저는 냉수가 마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신경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제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시면서 반찬을 재배치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자,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식단에 관여하셨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하셨고,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하셨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는 남편이 뭘 먹든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제가 먹는 것만 간섭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주셨는데요,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시는 것만 같아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가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는 앞으로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며느리의 건강을 지나치게 신경 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배우자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채원: 고부갈등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자주 보여지는 소재로 예전보다는 그 정도가 약해졌지만 시집살이나 시어머니의 폭언 등을 참지 못해 며느리가 가출하여 친정으로 도망친다던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하지만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가 좋을 때,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조인섭: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이채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그 중 고부갈등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될 수 있고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소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조인섭: 그런데 시어머니는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될 며느리를 생각해서 건강 관리를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 이게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채원: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날 2세를 위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며느리를 잘 챙겨주고 돌봐준 것이 명백해 보임. 그 과정이 사연자에게 괴롭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직접 건강식으로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몸에 좋은 보약까지 지어주는 등 며느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됨.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보면, 며느리가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처음부터 미움을 사 시집살이를 시켰던 경우라던지, 아들이 집안일을 하면 며느리를 혼내면서 남녀차별을 한다던지 혹은 남편과 며느리의 알콩달콩한 관계를 질투하여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인섭: 사연자분과 비슷한 문제로 이혼하는 분들도 있나요?





◆ 이채원: 확실히 요즘은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이혼청구 사례가 자주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됨.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 조인섭: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채원: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우리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위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고, 만약 이 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두어야 함.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 중 고부갈등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어려울 만큼, 관계가 파탄났다는 걸 잘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건강관리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매번 식사 자리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빈 영양제통까지 인증해야하는 등,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분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채원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이채원: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8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 여든 일곱 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골프장 캐디, 승선근무 예비역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골프장 캐디, 승선근무 예비역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선박에 승선했던 A씨가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상 사망"이라고 판시했고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지난 2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합니다. 법이 보호를 못 해주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법 적용 대상과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일입니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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