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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불꽃축제, 숙박권이 120만원?···웃돈 얹은 유료좌석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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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0-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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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에 신음하는 여의도 불꽃축제;행사 24년만에 첫 유료좌석 등장;60만 원 숙박권, 2배 가격에 판매;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판매 봇물;일부 판매자 조건 제시해 자택 대여;인근 주차장 이용권도 웃돈 거래;암표 처벌 가능하지만 맹점도 존재
여의도 불꽃축제, 숙박권이 120만원?···웃돈 얹은 유료좌석 사기 기승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에서 선보인 한화의 불꽃. 사진 제공=한화

[서울경제]

이달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예정인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앞두고 ‘명당’ 차지에 나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암표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료 관람석과 호텔 숙박권, 주차권 등이 많게는 3배 가격에도 팔리고 있어 판매를 빙자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불꽃축제 관람 장소와 관련한 판매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판매자는 관람 명소로 알려진 한 호텔의 1박 숙박권을 평소보다 2배가량 비싼 120만 원에 판매했다. 다른 판매자 역시 통상 주말 숙박료가 30만~40만 원에 형성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숙박권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불꽃축제’를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숙박권 판매 게시 글이 검색됐다.


일부 판매자는 자택을 대여해주겠다고 나섰다. 축제가 개최되는 여의나루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누리꾼은 “35만 원에 집을 빌려주겠다”라며 가격과 이용 인원, 연령대, 대여시간 등 구체적인 대여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의도 불꽃축제, 숙박권이 120만원?···웃돈 얹은 유료좌석 사기 기승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올라온 불꽃축제 관련 암표 판매 글. 중고나라 캡처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가 시작된 지 24년 만에 올해 처음 도입된 유료 관람석을 판매하는 글도 발견할 수 있다. 주최사인 한화는 올해부터 안전관리 등의 이유로 여의나루역 인근 주차장과 잔디 등에 2500석의 유료 좌석을 마련했다. 좌석당 판매 가격은 16만 5000원에 달하지만 현재 매진된 상태다. 유료 좌석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좌석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행사장 인근의 주차장 주차권을 판매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카카오T나 T맵 등 지도 앱을 통해 대량으로 주차권을 사들인 뒤 이를 비싼 가격에 되판다. 종일권 기준 4000~1만 원인 주차권은 현재 1만 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50장이 넘는 주차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판매자는 “10장 이상 구매시 할인 해주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플랫폼 서비스 ‘더치트’에는 올해 불꽃축제 관련 피해 사례가 3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소비자는 불꽃축제 티켓을 구매하려 했지만 판매자가 입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불꽃축제, 숙박권이 120만원?···웃돈 얹은 유료좌석 사기 기승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올라온 불꽃축제 관련 암표 판매 글. 번개장터 캡처

이러한 암표 거래는 올해 3월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법 제4조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이달 1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임영웅·나훈아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확보한 다음 웃돈을 얹어 판매해 폭리를 취한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가 7만7000원의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은 30배 비싼 235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처벌 대상이 제한돼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표를 대량으로 매입해 이를 되파는 사례가 아닐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최대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 또한 올릴 계획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암표의 경우 주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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