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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학부모 만족도 조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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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0-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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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대체
학부모 의견은 ‘교육청 평가’ 이용
학생 만족도 ‘인식 조사’로 개편
동료평가는 교원업적평가와 연계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학부모 만족도 조사 없앤다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뤄졌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사라지고, 교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학생 만족도 조사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3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용도로 2010년 도입돼 매년 9~11월 시행됐다.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년 혜택을 주고, 미흡한 교사는 능력향상연수를 받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사 평가로 구성돼 있으며,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폐지를 줄곧 요구해 왔다. 평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교사를 향한 인신공격과 교권침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세종시의 고교에서 한 학생이 서술형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을 적어내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지난해 ‘서이초 사태’를 통해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1년 연기하고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기능을 개편키로 했다. 주목되는 변화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진 점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모르는 학부모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교사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교육과정을 포함해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성희롱 논란을 빚은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 지도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하는 문항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문항을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고 바꾸는 식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던 것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했는지 평가의 초점을 달리했다는 설명이다.

동료평가는 교원평가와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에서 두 평가가 겹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자기역량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력을 고려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 지표에 따라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살피도록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평가는 교사 인기평가, 인상평가로 전락했다는 교총의 교원평가 폐지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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