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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김용 1심 유죄에 법정구속…알리바이 위증교사 수사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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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2-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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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김용 1심 유죄에 법정구속…알리바이 위증교사 수사도 탄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7.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재판이 일단락 되면서 위증교사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뇌물 혐의 선고 이후로 수사를 미뤄뒀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신문 역시 한결 수월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모 변호사의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무죄 주장 근거로 재판 증인에 알리바이를 종용했고, 이 과정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뇌물 수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2021년 5월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4일 재판에서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다른 곳에서 만났다며 휴대전화에 김용이라고 저장된 일정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수원광교 원장실에서 만났다"며 "변호인 측에서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 휴대폰을 보니까 만남 일정에 그렇게 기록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2021년 5월3일 일정표에 표시한 일정은 그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이틀 전인 2023년 5월2일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이에 지난 8월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관련 자료 조작이 있었다"고 적시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기각 직후 "조직적, 계획적 사법방해 행위의 배후 세력 규명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위증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며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원장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다.

지난 5월 보석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이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되면서 위증교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8월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 박모씨와 서모씨를 압수수색 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 판결 선고 이후 사건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위증교사 경위와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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