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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장래 망친다" 내연녀 극단선택 몰고간 경찰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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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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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지난 2021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내연 관계인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용서를 빌며 우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을 종합해보면 극단적선택을 예상했거나 극단적선택을 하도록 협박한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관계인 B씨46·여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면서 B씨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극단적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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