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혼자 있는 여성들에게만 묻지마 폭행…4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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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20~30대 여성 4명 폭행…건마다 징역 4개월 선고
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4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건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지하철 중동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B24씨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올해 2월에는 송내역과 부천역 등의 승강장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C30씨, D28씨, E20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정신병력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주차시비 폭행 ‘무고죄’ 성립될까 ▶ “블랙박스 끄고 만져 줘” 女승객 요구에…60대 택시 기사는 성추행 신고당할까 봐 영상 보관 ▶ ‘에어컨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한 기사…작동시키면 물 ‘뚝뚝’ 그릇까지 받쳐 놔 ▶ 비 오는 날 무단 횡단하던 ‘당진 나체 男’…우산 쓰고 슬리퍼는 신었는데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소고기 원산지 따지는 여자교도소 제소자들 황당 민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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