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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 ARS전화 8만6569회 돌린 정치인…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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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4-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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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해 선거구민에게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 8만6569건을 건 정치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수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6569건 선거구민에게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내 경선 전체 일정 기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ARS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직접적으로는 공천 심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예비후보자가 작성한 1건의 홍보물을 한 차례 발송하는 것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옥내에서 여는 방법 등이 허용된다. 다만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2006년~2011년 제43대, 44대 전라남도 화수군 군수로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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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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