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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범이라서…서울 중구청, 여장하고 탈의실 훔쳐본 공무원 복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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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4-0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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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중구청은 감봉 ‘경징계’
대민접촉 없는 직무로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달 복직했다. 검찰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중구청이 이를 근거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구청은 지난달 17일 40대 공무원 A씨를 복직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여장을 한 채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중구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0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초범이고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중구청은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보다 가벼운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성범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당초 맡은 업무에서 배제돼 대민접촉이 없는 직무에 배치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좌천성 인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주민과 직원 접촉이 없는 곳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유예 했고 징계처분 등 공무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면서 “A씨는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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