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아들 차 못 들어온다고…출입 차단기 부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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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자신의 아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한다며 입출차 차단기를 부순 한 입주민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차단기 부수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일어났다”며 “명절에 아들이 놀러 왔는데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차단기가 안 열리자 그냥 부숴버리네요.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 내고 감”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을 목격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9일 한 흰색 SUV 차량이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오산의 한 아파트의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이 진입할 때 차단기 바가 위로 들어 올려졌는데, 차단기 옆에 서 있던 신원 미상의 인물이 차단기 바를 그대로 반대편으로 꺾어 눕혀 버렸다. 해당 차량이 진입한 입구는 ‘입주민 전용’이라고 쓰여있었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네티즌 B씨에 따르면, 당시 정문 경비실에서 한 남성이 ‘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 남성은 정문 경비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차단기를 파손해 아들의 차량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B씨는 “경비원들은 무슨 죄인가. 명절에도 근무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본인 업무 열심히 하신 것뿐”이라며 “뉴스에서만 보던 아파트 주민 갑질이며,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했다. 이 게시글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 밝힌 C씨도 등장해 설명을 보탰다. C씨는 댓글에서 “2000세대의 아파트가 시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주차 관제 시스템을 최근에 바꿔서 적용 중이며 입주민 외 방문 차량은 앱을 통해서 관리 중”이라며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임시출입2시간이 가능하지만 2시간 초과 시에는 ‘블랙차량’으로 구분해 주차를 막는다고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 25일 공지했고, 계도기간을 갖고 실행했다”고 했다. 입주민의 아들 차량이 ‘블랙차량’으로 인식돼 차량 출입이 안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화내고 돈으로 물어내려 하네” “금융치료가 시급하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 해야 한다“ “재물손괴 뿐만 아니라 경비원 분들이 유리 파편에 다치신 거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처럼 차단기 바를 파손한 경우 차단기 바 수리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차단기 바 교체 비용은 부품 가격에 설치 비용인건비까지 더해지는데 차단기 바의 종류와 업체 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한다. 특히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일부러 파손해 ‘재물손괴’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에 대해 손괴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다행히 경비원은 다치지 않았다. 당일 신고를 해 경찰이 왔다갔는데, 해당 입주민이 경찰에게 ‘책임지고 변상하겠다’고 했다”며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내일 긴급회의를 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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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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