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에 육아휴직 꺼냈다가 "여기가 대기업? 퇴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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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을 짚어보는 SBS 연중 기획. 오늘13일은 당연한 권리지만 여전히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육아 휴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 휴직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A 씨.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대표 부부와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 남편은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대표 남편 : 왜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대표 남편 :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 A 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A 씨 :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 대표 남편은 욕설한 걸 사과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표 남편 :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A 씨 경우처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는 지난 5년간 64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23건뿐인데,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B 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이 배제된 휴가 안내문에 서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B 씨 : 전 직원이 사인했는데 저만 비동의를 했어요. 비동의한 사례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B 씨 : 대표가 돌아왔을 때 너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00명 이상 사업체 절반은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지만, 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져 5~9명 사업체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영세 업체일수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사업주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미정/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 육아휴직 신청에 들어가면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돼야 한다….] 육아휴직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업주들이 이거를 모를 리 없거든요.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경영상 훨씬 더 유리하다 보는 것입니다.] 반면 이를 보장하려는 영세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김승태·하 륭·강시우,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규연 ▶ "퇴사 강요에 동료에겐 민폐"…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풀영상 ▶ "동료에게 미안해서"…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어떻게?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인/기/기/사 ◆ "외출하는 아내가 수상해" 신고…농협 앞에서 경찰 설득 ◆ "배관 탄다" 한밤중 신고…숟가락 든 남성 주저앉아 벅벅 ◆ 진주 도로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블랙박스 열어봤더니 ◆ "저기요" 바삐 식사하던 경찰…깜짝 놀라게 한 주인의 말 ◆ "수십 명 지인 데려와 일가족 집단폭행…다 입원한 상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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