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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교수, 부동산 사업해"…474억 뜯은 여성, 다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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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2-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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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로 환차익을 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70여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 선고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에게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약 474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가상의 회계팀과 법무팀을 사칭해 환차익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으며,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의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 1명당 최소 1억원에서 최대 66여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배경에 대해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로 비춰 죄책이 무겁다.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리하다"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50억6000만원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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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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