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이재명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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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건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래 이 아파트가 있는 땅은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였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되면서 1천200세대 민간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각종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백현동 사건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와 가까운 정진상 씨도 기소돼 있어서 오늘 판결이 이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로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 이름을 11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이름을 25번 언급하며 김 씨가 두 사람과 특수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두 사람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김 씨가 정 씨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같은 청탁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김 씨 사업을 잘 챙겨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 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와 정 씨의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선고 직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윤정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모두 대책 안 된다" 전공의협회장 입장문 입수 ◆ 대표 면담 후 "무단결근 퇴사처리"…공포에 떤 직원, 왜 ◆ "1억 줘놓고 안되면 투쟁도" 부영 결심에 정부도 나선다 ◆ "아차!" 나도 모르게 나온 단어…사라진 개성 출신 교사 ◆ 주전자·간장통 핥더니…이번엔 코 후빈 손가락 갖다댔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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