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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 중고장터에 쏟아진 홍삼세트…"아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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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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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온라인 중고 장터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매물. 어플리케이션 캡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13일 오전 8시쯤 한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홍삼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명절 선물로 받았는데 저는 필요 없어서 저렴하게 드린다”며 “6년근 홍삼정 5박스를 개당 2만3000원에 내놓는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B씨도 이날 6년근 홍삼정을 온라인 장터에 중고 매물로 올렸다. 그는 “회사 선물로 받았는데, 체질에 맞질 않아 먹질 못한다. 어쩔 수 없이 판매한다”고 적었다.

설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은 홍삼, 녹용 진액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에서 대거 거래되고 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는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미 국내 10가구 중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연 1회 이상 구매하고 있고, 이 중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판매 경로도 온라인67.9%에 집중돼 있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이다. 다만 본격적인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다음달까지 개인 간 재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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