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여동생과 한 침대 쓴 남편…CCTV 본 아내 충격[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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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이는 오히려 결혼 후 독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 여동생을 자상히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A씨와 여동생이 마치 연인처럼 자주 연락하고 잦은 만남을 갖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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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여동생 간의 스킨십, 이혼 사유 될까?
━ 반려견용 CCTV를 본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와 C씨가 신혼집 침대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의 무릎에 누워 TV를 보기도 하고, 속옷만 걸치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여동생을 아내처럼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A씨의 가족에게 위 사실을 폭로했다. 돌아오는 건 면박뿐이었다. A씨와 여동생은 물론 이들의 부모님까지 B씨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갔다. A씨는 B씨에게 이 문제로 이혼하려거든 "몸만 나가라"고 한다. 남편과 의붓 여동생의 이같은 관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재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아내인 B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처 방식이 B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의 유책으로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B씨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 A씨의 행동들로 인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됐음을 입증하고, 그 외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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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침대에서 낮잠을 잔 시누, 위자료 청구 소송한다면…
━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B씨는 A씨 외에 시누 C씨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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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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