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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여동생과 한 침대 쓴 남편…CCTV 본 아내 충격[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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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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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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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0대 후반인 A씨와 B씨는 결혼 2년 차 부부다. 남편 A씨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A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 C씨를 가족으로 맞게 됐다. B씨는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A씨의 밝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이는 오히려 결혼 후 독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 여동생을 자상히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A씨와 여동생이 마치 연인처럼 자주 연락하고 잦은 만남을 갖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여동생 간의 스킨십, 이혼 사유 될까?


B씨가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C씨는 A씨의 식사를 챙겨준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의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했다.

반려견용 CCTV를 본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와 C씨가 신혼집 침대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의 무릎에 누워 TV를 보기도 하고, 속옷만 걸치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여동생을 아내처럼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A씨의 가족에게 위 사실을 폭로했다. 돌아오는 건 면박뿐이었다. A씨와 여동생은 물론 이들의 부모님까지 B씨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갔다. A씨는 B씨에게 이 문제로 이혼하려거든 "몸만 나가라"고 한다.

남편과 의붓 여동생의 이같은 관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재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아내인 B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처 방식이 B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의 유책으로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B씨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 A씨의 행동들로 인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됐음을 입증하고, 그 외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혼집 침대에서 낮잠을 잔 시누, 위자료 청구 소송한다면…


B씨는 C씨에게도 이혼의 책임을 묻고 싶다.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B씨는 A씨 외에 시누 C씨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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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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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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