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측, 재판 연기 요청 "4월 중순이나 되면 하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측, 재판 연기 요청 "4월 중순이나 되면 하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2-26 16:07

본문

뉴스 기사
본문이미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재판 일정을 늦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최대한 신속한 재판 일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논의해보니 이 사건 여러 수사 기록 있고, 사건 증거 기록도 상당한 분량이다"며 "4월 중순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재판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맞섰다.

김씨 측의 공판 기일에 대한 입장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의견이 맞서자 재판부는 다음달 1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김혜경씨의 출석 부담은 완화된다"며 "이 기간에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재판이 늦어지는지 점검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진행되는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에 서울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과 식사를 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김씨는 측근이자 공범인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측이 지난 23일 요청한 신변 보호 요청서는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른 민원인들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법원 보안관리대 등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입정했다.

[관련기사]
임창정 먹튀 논란에 아내 서하얀 해명글…"한 번만 읽어봐달라"
"모친, 내가 결혼하자 극단 선택 시도"…정혜선, 가족사 고백
귀순배우 김혜영, 이혼 3번→사업 실패 2번…"살고 싶지 않더라"
황혜영 "우울증 겪던 중 뇌수막종 판정…남편이 강제 입원시켜"
박지윤 전남편 최동석, 자녀와 보낸 주말…"뭐가 잘못된 거지?"
"민망" vs "당당한 모습 멋져"…문가영 노팬츠룩에 누리꾼 시끌
성유리, 아버지와 딸 투샷 공개…남편 논란엔 "억울하고 힘든 일"
"어? 그건 못하는데…" 손흥민 사인 거절한 이유 알고보니
금싸라기 강남3구도 풀었다…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단독]기본급의 1500%…이 회사, 실적 둔화에도 화끈한 성과급
중식셰프 정지선, 전 부치다 시모에 버럭…"아들도 시켜야지"
건국전쟁 감독 "내 영화 덮으려고…파묘에 좌파들이 열광"
12년 만난 여친 "다른 남자 아이 낳았다" 고백…돌연 스토커 취급
뱃속 아이 위해 희귀병 수술 미룬 엄마…5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은퇴 후 OOO만원 벌었더니…작년 11만1000명 노령연금 깎였다

수원=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83
어제
2,808
최대
3,216
전체
568,06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