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게 죄인가요?" [그해 오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게 죄인가요?" [그해 오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2-27 00:03

본문

뉴스 기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9년 2월 27일,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7년 9월 12일 정오께 부산 한 호텔 6층에서 투숙 중이던 A씨는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quot;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게 죄인가요?quot; [그해 오늘]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심은 “목격자가 A씨 손이 중요 부위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 여부가 아닌,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발코니에서 알몸을 노출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A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A씨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30일 A씨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고 원심의 사실오인 등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퉈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수영장이 훤히 보이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게 바바리맨이랑 뭐가 다르냐”, “아무리 개인 공간이라지만 발코니는 외부에 노출된 곳인데, 알몸으로 서 있었다면 당연히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악용 가능성도 클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 “남의 호텔방 베란다를 쳐다본 게 잘못 아니냐. 남녀가 바뀌었다면 쳐다본 사람이 성희롱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달랐다면 사법부 결론도 달라졌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 관련기사 ◀
☞ ‘호흡곤란 한살배기, 병원 이송거부에 65㎞ 거리 응급실로
☞ 119·112 동시에 장난전화 건 40대...징역 8개월
☞ 뱃속 아이 위해 수술 미룬 엄마…5명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일삼은 팀장 “해고 정당”
☞ 반 배정 안내문에 ‘학습부진·‘분리불안…교육감 사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박지혜 nonam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37
어제
2,512
최대
3,216
전체
573,9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