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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8촌→4촌 논란에…법무부 "개정 방향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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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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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근친혼 범위 8촌→4촌 논란에…법무부 quot;개정 방향 정해진 것 아냐quot;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문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민법은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올해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 급기야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지난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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