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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사이에 사돈?…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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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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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과 사돈이 되는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처럼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친척 사이 남녀가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제안이 실제 반영된다면, 사촌의 자녀와 결혼을 한다거나, 나의 자녀가 사촌의 자녀와 결혼을 하는 육촌관계 결혼도 허용되는 건데요.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림이 "가족을 파괴하고 성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최영갑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관련 단체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중 등의 집단과 한 번도 상의도 없고...]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법무부가 급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친혼 범위의 축소 계획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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