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논란에…유림 "인륜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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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4촌 이내’ 축소 검토 논란에
법무부 “개정방향 정해진 것 없다” “사회적 논의 거쳐 마련” 진화 나서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8일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을 위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버섯 빼주세요"가 배달 꿀팁?… 맘카페서 공유된 꼼수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5명 와서 2인분”…진상인 줄 알았던 손님의 반전’ ▶ “너희가 뭐가 달라”…의사 파업에 역주행한 드라마 ‘명장면’ 뭐길래 ▶ 50대 교회집사 “나는 너무 굶었어” ▶ 프러포즈 직전 여자친구가 ‘돌싱’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다는 男 ▶ ‘이것’ 무서워 김밥 못 먹겠다고요?…“945개정도 먹어야 위험” [건강] ▶ 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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