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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논란에…유림 "인륜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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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2-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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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4촌 이내’ 축소 검토 논란에

법무부 “개정방향 정해진 것 없다”

“사회적 논의 거쳐 마련” 진화 나서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8일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논란에…유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809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은 무효815조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는 합헌이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을 위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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