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교사, 학생과 부적절 관계…성적학대 유죄 확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30대 女교사, 학생과 부적절 관계…성적학대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2-29 22:44

본문

뉴스 기사
대법원에서 확정

30대 女교사, 학생과 부적절 관계…성적학대 유죄 확정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버섯 빼주세요"가 배달 꿀팁?… 맘카페서 공유된 꼼수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5명 와서 2인분”…진상인 줄 알았던 손님의 반전’

▶ “너희가 뭐가 달라”…의사 파업에 역주행한 드라마 ‘명장면’ 뭐길래

▶ 50대 교회집사 “나는 너무 굶었어”

▶ 프러포즈 직전 여자친구가 ‘돌싱’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다는 男

▶ ‘이것’ 무서워 김밥 못 먹겠다고요?…“945개정도 먹어야 위험” [건강]

▶ 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19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8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