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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배 옥살이…예비 시아버지 전과 듣고 파혼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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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3-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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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알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는 등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 나갔다. 청첩장도 만들었다.

다만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가 파혼을 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내자고 했다.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다.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여론은 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돈 쓰기 전 미리 말하지 않은 자기 잘못",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작성자와 A씨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25년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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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의 사유로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학력, 직업 사칭, 재산상태에 대한 기망, 중대한 모욕, 폭행 및 폭언 애정 상실, 시부모님의 폭언, 혼수갈등 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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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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