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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원하는 날 쉴게요" 통보하는 직원…사장은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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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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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월 4회 휴무로 정해둔 근로 조건과 달리 휴무를 원할 때마다 사용하면서 영업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는 50대 직원에 대한 한 자영업자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한 지 3개월 된 51세 직원이 문 닫는 시간을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에서 5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3개월 차 된 직원이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휴게시간을 달라는 해당 직원 B씨의 요청에 휴게시간을 줬고, 월 4회 휴무로 정해둔 근로 조건이 있지만, 설 명절에도 쉬겠다는 B씨의 요청에도 허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는 명절이 끝난 다음 주 “교통사고가 났다”며 일주일 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씨는 근무를 재배정했지만 B씨는 또 쉬겠다는 연락을 보냈다고 한다.

이어 A씨는 B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B씨는 목요일에 모임이 있다며 “일요일도 좀 쉬겠다. 힘들다. 부탁한다”고 또 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인 A씨는 목요일까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었고, B씨까지 자리를 비우면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판단해 “목요일은 안 될 것 같다. 일요일에 쉬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거부 의사를 보이며 “쉴래요”라고 보냈다. 이에 결국 A씨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맞섰지만, B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B씨는 몇 시간 뒤 “다음 달 4일이 어머니 생신”이라며 그 전날과 당일 이틀간 쉬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를 허락하며 “휴무일은 월 4회라는 점을 잊지 말고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답에 B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쉴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만근 수당이 있는 것도, 추가로 일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직책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한 일 있을 때 쉬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결국 A씨는 가게에서 대화를 해보자며 상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얼마 전 B씨가 12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11시에 손님보고 나가라고 했다”며 “오늘도 손님 있는데 11시에 간판 불 끄더라.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손님들한테 나가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원이 선을 넘었다. 퇴사 시키는 게 답이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해고 사유다”라는 격양된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요새도 월 4회 휴무에 일하는 직원이 있냐”, “만근 수당이나 근무 복지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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