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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쓰고 체육대회" 정부 지침에 MZ공무원 분통…서울시, 축소·폐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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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11-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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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 체육행사 시 조퇴를 사용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는 체육행사 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1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공직사회 체육·문화행사가 재개되던 지난해 10월 한 지방직 공무원은 국민신문고에 ‘평일에 체육행사를 하면 조퇴 처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불가피하게 일과 시간에 행사를 해야 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하고 조퇴 처리를 하라’고 답변했다. 민원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답변을 ‘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받아들인 일부 정부부처와 자치단체들은 연가 또는 조퇴 방침을 적용했다. 이에 MZ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직 규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리인데 연가나 조퇴를 사용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부서별 연 2회 팀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부서는 업무 관련 워크숍이나 직원 간 소통 행사를 열기도 한다.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무원 건강 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연가·조퇴 사용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부글부글하자 부서장들도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그렇다고 주말에 모이자고 하면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평일에 하되 출장비를 받지 않는 근무지 내 출장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을 어길 수 없어 최대한 늦게 시작해 일찍 파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육행사 운영 방향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축소, 폐지 등을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모호한 해석과 떠넘기기식 태도가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답변은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식 공문이나 업무 지시를 통해 내린 지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은 “복무 지침은 지자체별로 만드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 말지도 각자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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