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심신미약, 이번엔 안통했다…묻지마 흉기난동 50대,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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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마약에 취해 사고친 뒤 ‘심신미약’ 핑계로 처벌을 회피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는 안 통했다.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소재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턱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아울러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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