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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력 부족 공수처 무용론 재점화…4년간 기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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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1-0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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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전부터 삼권분립·형소법 충돌 우려 제기
- 관련 헌법소원 기각에도 수사 중복 등 문제점
- 尹수사 난맥상 증명…모호함으로 반복 우려
- "근본적 재검토…수사력 부재 등 해소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난맥상, 체포 영장 집행 실패 등을 계기로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수처 무용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능력·인력 부족 공수처 무용론 재점화…4년간 기소 5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전부터 삼권분립과 형사소송법형소법 체계를 해칠 수 있단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수처가 태생적으로 ‘검찰 견제’ 수단으로 만들어졌기에 형소법 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설립 이전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 2021년 1월 헌법재판관 5합헌대 3위헌으로 기각됐다. 법률에 근거해 공수처라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 설립 이전부터 제기돼 온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중복 등 관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설치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소속인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는 헌법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단 이유에서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도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공수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이같은 우려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민낯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공수처,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수사에 뛰어든 것이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청으로 공수처가 주도권을 갖게 됐으나 되려 스텝이 꼬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빌미 삼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계에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불일치 △기소권이 없는 수사에 대한 직접 영장청구 여부와 기간 등 아직도 공수처법에 모호한 점이 많아 이같은 일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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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일환 기자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나섰으나 5시간반만에 물러섰다. 공수처의 성과는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2023년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재판에 넘긴 건 단 한 건도 없다. 설립 이후로 범위를 넓혀도 지금까지 총 5건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건은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대 차장검사인 여운국 전 차장 퇴임 이후 후임을 찾는 데 6개월이나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인력 자체도 적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포함 25명이나, 현재는 처·장포함해 14명으로 인력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수사 1, 2부장도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어 수사 여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립 때부터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 우려,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 수사력 부재 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미래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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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dindi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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