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우리 반 민폐"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죄와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은 우리 반 민폐"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죄와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9-15 09:01

본문

학급 건의함에 들어있던 조롱·비난 쪽지
담임 교사가 학생들 모두 모였을때 낭독
재판 과정서 "모욕할 고의 없었다" 주장
1심 벌금 50만원…항소했으나 원심 유지
"사회통념에 비춰 명예훼손·모욕 인정돼"
quot;○○○은 우리 반 민폐quot;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죄와벌]

【서울=뉴시스】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있던 한 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 담임교사가 이를 반 학생들 앞에서 소리 내 읽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4.09.15.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있던 한 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 담임교사가 이를 반 학생들 앞에서 소리 내 읽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교실에서 학급 건의함에 들어있던 쪽지를 낭독했다.


쪽지에는 B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B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고, A씨는 이를 반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읽었다.

A씨는 B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 있던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과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민폐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목적에서 학급 건의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쪽지를 읽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쪽지에 적힌 내용은 피해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특히 민폐라는 용어는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이 그 즉시 쪽지를 찢어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장난인데 진지하게 굴어라며 비난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최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우리 반 민폐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고, 이는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란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봐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혜진, 전남친 전현무 이야기에 눈물? "피하지 않아"
◇ 미스트롯 정미애, 혀 1/3 절제 후 근황
◇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최지우 등 백지연 환갑잔치
◇ 45세 강예원, 눈 앞트임 복원 성형…여대생 미모
◇ 김종민, 결혼 임박? 11살 연하 여친♥ TMI 최초공개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추석 연휴는 자녀들과…
◇ BTS 정국, 뉴진스 지지 암시 "아티스트는 죄 없다"
◇ 농구스타 우지원, 결혼 17년 만 파경…5년 전 이혼
◇ 이이경, 똑닮은 친누나 공개 "전교 2등, 대학 장학금"
◇ 슈퍼주니어 성민, 10년 만에 아빠 됐다
◇ 배우 김용건, 아들 하정우 혼전 임신 고백
◇ 조영남 "전처 윤여정, 같이 사는거나 다름없다"
◇ 다산의 아이콘 정주리, 다섯째까지 모두 아들
◇ 트와이스 쯔위 통큰 효도…母에 40억 펜트하우스 선물
◇ 이정현, 둘째 임신에도 체중 46㎏
◇ 고속도로서 날아온 타이어 날벼락…차주 구사일생
◇ 치매 브루스 윌리스…"데미 무어도 못 알아봐"
◇ 남편 교도소 면회 갔다 알몸수색…배상금이 무려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가수 데뷔합니다…"
◇ 44kg 송가인, 군살 없는 각선미 자랑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41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19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