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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방관?…경찰 "견주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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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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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개들, 길고양이 쫓아가 물어

견주로 보이는 남성, 특별한 제지 없이 지켜봐

경찰, CCTV 영상 토대로 남성 특정…조만간 조사

"공격 제지 안 했다면 동물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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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산책하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고양이지만 이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줄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가 마치 사냥을 하듯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나타난 다른 개 한 마리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개들이 쫓은 건 수풀 속에 있던 길고양이.

개 세 마리가 달아나려는 고양이를 몰더니 사정없이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고양이 목 등을 물어대는 사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사정없이 물린 고양이는 열 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은 당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현두 / 죽은 고양이 발견 : 동료들은 남성을 몇 번씩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처럼 산책? 5년 정도를 밥을 주던 고양이거든요. 사고 당시 열 마리 정도가 밥자리에서 기다렸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지금도 밥 자리 오지 못하고….]

CCTV 영상 속 견주로 보이는 남성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홍 / 건국대학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막으려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려묘라고 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 길고양이라고 하면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 공장에서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는 소유 정도가 되면 재물손괴가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성남시도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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