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장에게도 경찰서장처럼 수용자 즉결심판권 부여 추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교도소장에게도 경찰서장처럼 수용자 즉결심판권 부여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0 05:03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 檢송치 후 처벌에 6개월 이상 소요
일부 수용자 징벌방 ‘독거실’ 선호
징벌 효과 약해져 신속 제재 필요


법무부가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만 갖고 있는 ‘즉결심판 청구권’을 교도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행위가 급증 <서울신문 8월 28일자 보도> 하고 있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현재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해 진행되는 즉결심판 제도를 교정기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제도다.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지키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 즉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교도소장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건 수용자 난동 등 교정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경우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벌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예는 2014년 1만 5541건에서 지난해 3만 323건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입건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이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입건 송치를 사유별로 보면 폭력609건·39.1%, 상해292건·18.8%, 공무집행방해159건·10.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입건 송치할 경우 검찰 기소를 거쳐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서류 작성 등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로 혼거실다수가 생활하는 방보다 독거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교도소 내 자체적인 징벌 효과가 약해진 것도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원인으로 꼽힌다. 교정시설 과밀도는 지난해 말 기준 113.3%에 달한다.

법무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러 최고 女갑부’ 고려인 김씨 이혼 ‘총격전’ 비화…7명 사상
☞ “김고은, 클럽서 물구나무로 돌아다녀” 목격담
☞ “제복 벗고 밤엔 꿀렁꿀렁”…깜짝 ‘이중생활’ 옥주현
☞ 연수입 ‘9000억’ 세계 1위 유튜버, 또 논란…결국
☞ 父 살해해 저수조에 숨기고 “자폐 스펙트럼”…징역 15년 확정
☞ “지금이 전국시대도 아니고”…부산에서 회수된 일본도들 보니
☞ 블랙핑크 제니, LA서 만난 男아이돌과 ‘깜짝’ 열애설에 입 열었다
☞ “4m 비단뱀이 허벅지 물더니 온몸 칭칭” 2시간 묶인 태국 여성
☞ ‘이범수와 이혼소송’ 이윤진, 외국인 남성과 다정한 근황
☞ 진종오 “축구협회, 문체위 자료 요청에 불응…조직적 은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서울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54
어제
2,727
최대
3,216
전체
571,26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