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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나타난 거야" 설연휴 정체 도로 20초 역주행해 끼어든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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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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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승합차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감기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승합차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감기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설 연휴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역주행해 다른 차량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설 연휴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이같은 승합차의 모습을 찍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안전 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든 버스승합차”라며 “어디서 온 건지 하고 후방 블랙박스를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고 했다.

A씨가 올린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한 승합차가 안전 지대를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는 영상에서 “뭐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고 말했다. A씨가 승합차의 범법행위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후방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이 승합차는 A씨 차량 뒤편에 정체 중인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역주행 중에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자 이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 지대로 들어서 사고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이 승합차는 계속 역주행을 이어갔고 이렇게 약 20초를 달려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는 이 승합차를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 지대 침범2차례 등으로 스마트국민제보에 총 네 건의 신고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장의 소유자”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순간 버스전용차로인줄 알았다” “이건 면허취소가 답이다” “운전으로 돈 벌면 안 되는 사람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원, 승합차11인승 이상는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무려 30점이나 부과되는데, 면허정지 기준은 40점이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만약 차량이 안전 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9∼11일 교통사고는 일평균 193건 발생해 지난해의 327.8건에 비해 41.1% 줄었다. 교통사고 하루 평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311.7명, 사망자는 40.4% 감소한 2.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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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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