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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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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2-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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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받아…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여
2023년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고령자 경제 제고 위해 감액제도 폐지 추진

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A값 초과소득월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0만원 미만 43,386 54,816 58,114 60,934 51,11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301 23,440 24,869 26,328 22,76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728 11,396 11,789 12,525 11,69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011 6,537 6,171 6,490 5,526
400만원 이상 15,466 20,956 19,865 21,697 19,699
합계 89,892 117,145 120,808 127,974 110,799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기준: 각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원


A값 초과소득월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0만원 미만 8,374 10,784 11,726 12,060 11,58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209 21,054 21,530 21,896 22,32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812 22,717 22,868 23,901 27,39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053 20,602 19,750 20,786 22,734
400만원 이상 64,705 94,784 96,612 111,977 132,740
합계 120,153 169,941 172,486 190,620 216,778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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