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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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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7 06:41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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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달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mp;A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경우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 상담을 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서는 안내했다.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지만,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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