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 태연하게 달리는 오토바이 여전…칼 빼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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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7 08:33 조회 57 댓글 0본문
이륜차 질서 추진계획…상습 위반하면 업주 책임 묻기로
경찰청은 7일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선을 위해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적으면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지만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가 인도·횡단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4만원이나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음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개조,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 자신은 물론 소속 업체 업주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또는 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하반기 중 3개소에서 28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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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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