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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대리운전 기사 공격한 맹견…"주인은 지켜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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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2-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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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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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에서 맹견으로 분류하는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40대 대리운전 기사 부부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고객 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 주인과 실랑이하던 기사를 문 건데,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부터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도롯가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40대 A 씨와 차주 B 씨입니다.

남편 A 씨를 도우며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 씨 차에 실려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밖으로 나와 A 씨 아내를 공격한 겁니다.

[맹견 물림 피해 대리운전 기사 : 로트와일러가 아내 머리채를 물고 끌고 가는 거죠.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목 아프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차주은 저를 누르고 그대로 있었고….]

개는 떼어내려는 A 씨도 공격했고, 손과 팔을 심하게 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맹견 물림 피해 대리운전 기사 ; 오도독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 사람한테 선생님,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아이 씨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두 사람은 경찰 요청으로 출동한 119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만신창이가 된 손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 씨와 B 씨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주 B 씨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서 그렇게 쌍방폭행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조사하는 거죠.]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 씨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저장 기한이 지나, 당시 상황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A 씨 아내 차에 찍힌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개 입마개와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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