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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기저귀 펼쳐 어린이집 교사 뺨 때린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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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09-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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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장 학부모에 사과하려다 변 당해

교사 남편 “어린이집 교사 보호 제도화” 촉구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고소당했다.

13일 해당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며 상해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똥 기저귀 펼쳐 어린이집 교사 뺨 때린 학부모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어린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갔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던 것이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맞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쪽 뺨이 기저귀에 맞아 변이 묻어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사 A씨는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남편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남편은 청원에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면서 “아내 얼굴 반쪽이 변으로 덮혀 있는 사진을 봤다.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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