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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거부 강원래·영화관만의 문제 아니다…자리 있어도 입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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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2-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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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거부 강원래·영화관만의 문제 아니다…자리 있어도 입구컷

강원래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관이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수 강원래씨54가 지난 9일 영화관 입장을 거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접근권이 재조명받고 있다. 강씨가 예매한 영화를 상영하는 특별관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는 입장이 불가능했다. 특히 강씨는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요구했으나 영화관 측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영관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영화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식당이 많고 공공시설 역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 접근권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인 접근권이 개선되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물론 일시적인 부상으로 거동이 힘든 이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인 만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2021.3.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영화관만이 아냐…곳곳에서 일어나는 휠체어 입장 거부

장애인 당사자·단체는 강씨와 같은 사례가 영화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부 식당의 입장 거부가 대표적이다. 지체장애인 전모씨54는 지난달 31일 강남구의 한 대형 쇼핑몰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사장이 휠체어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였다. 전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15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앉을 만한 자리가 있는지, 사람이 많은지 분위기를 확인하려 했는데 입장을 거부당해 황당했다"며 "주위에서도 과거 갈빗집 등에서 들어올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극장에도 입장 거부가 있지만 주로 식당이 그렇다"며 "공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하기도 하지만 자리가 충분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이유 없는 입장 거부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예 물리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건물에 설치된 턱 때문이다. 지난 2022년부터 슈퍼마켓, 음식점 등 바닥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신축 생활시설에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50㎡보다 좁은 장소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턱 때문에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이 대부분"이라며 "2㎝가 넘으면 경사로 등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 작은 점포나 상점에는 대부분 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전반적 접근권 개선 필요…장애인 차별금지법도 개정 필요

결국 장애인 이용 시설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입장 거부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게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 사무국장은 "강씨가 갔던 특별관도 계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계단이나 턱을 없애는 등 전체적인 구조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씨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접근권 확보"라며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두니 노인, 부상자 등 너나 할 것 없이 이용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다른 교통약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상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나 현실에서는 민사 소송이나 인권위원회 진정 같은 권리 구제에서나 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씨는 "인권위에 진정하더라도 권고에 그친다"며 "휠체어 거부에 대해 실효성을 갖추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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