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비닐장갑끼고 채소 쏙"…출근길 지하철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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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한 여성이 출근 중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는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이낙연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통합 좌절 ▶ "가족들 면회 질투나" 요양병원 옆자리 환자가 살인 ▶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힘내라..정부, 협박 멈춰야" ▶ "누구세요?" 수상무대 같이 오른 男 정체 소름 ▶ 얼굴 자세히보니…"너무 무섭다" 목격담 무슨 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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