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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 잡혀서" 회식 후 음주 운전하다 쾅…공무원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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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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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회식 후 택시가 잡히지 않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3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4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다 청소차 컨테이너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충격으로 도로 가드레일이 손상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지만 윤 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다.

당시 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번 사고로 그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인원 감축 관련 스트레스로 동료들과 회식 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그릇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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