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필로폰 중독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하늘에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필로폰 중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10-20 10:19

본문

뉴스 기사
하늘에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필로폰 중독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유명 톱배우 마약 투약 의혹 내사…지인 연루 가능성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서 40대 떨어져 숨져
조민 "활동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것 아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들로 짠 베스트 11…몸값 1조 7천억원
"말투가 어눌" 시민 신고·소방관 판단이 뇌졸중 환자 살렸다
전세사기 피의자가 공무원 상대 투자 강연?…피해자들 격분
배우 오정세 탑승 승합차가 경운기 추돌…60대 부부 사상
"사랑만 주고 떠난 동료"…대전경찰 폭발물 탐지견 추모글 쇄도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71
어제
1,607
최대
2,563
전체
410,99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