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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자녀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공공주택 특공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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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8-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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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문화시설 영유아 동반 땐 우선 입장 검토
이제 2자녀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공공주택 특공 혜택받는다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자동차를 살 때 다자녀 가구로 간주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도 올해 안에 가능해진다. 모든 국립 문화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고 자녀 중 영유아가 있다면 우선 입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간 3자녀 이상에 지원되던 다자녀 가구 혜택 가운데 일부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돌봄·주택 지원에 대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감소, 전체 가구 출생아 수 감소율5.8%보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되,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혜택은 차등을 둘 계획이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는 7~10인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국립 문화시설 요금 할인을 받는 자녀 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괄 완화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에는 우선 입장 혜택을 부여하는 패스트트랙도 검토된다.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노약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연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는 기존 정부 발표 내용도 포함됐다. 민영주택도 자녀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자로 기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대전·경남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둘째 이후로 넓힐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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