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가자" 택시 잡아탄 뒤 강도 돌변 4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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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테이프로 B씨의 손을 묶은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시에서 약 30분 거리인 "임실군에 가자"며 B씨의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이후 직접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후 "피고인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다"며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택시 기사는 심야에 승객으로부터 그런 범행을 당했으면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은 천사와 같은 택시 기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은 너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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