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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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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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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
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
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

[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상당수 제기된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 부처인 법무부의 외청 검찰에 속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 검사장의 직무 정지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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