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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치색 SNS 두고 논란…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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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8-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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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주당이 선거에 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내보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또 한편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쟁점을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는 울긴 왜 우냐,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드라마 캡처 장면을 올렸습니다.

박 판사의 글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이정렬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지만 법원장 경고에 그쳤고, 2020년에는 김동진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SNS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관 SNS 사용 기준이 마련됐지만, 벌칙이나 제재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아직 징계를 거론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사법 분쟁의 최종 판관인 법관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SNS의 순기능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고 법관 또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당사자인 박 판사는 언론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강경림·강윤정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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