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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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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8-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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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억원 횡령 공모 혐의…"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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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구속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고교 동문인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이씨는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천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이어 황씨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은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조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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