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복수심에 마트계산원 27차례 찔러
페이지 정보
본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안게 된 피해자 "엄벌 탄원"…부착 명령은 기각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이 남성은 오전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한 나머지 복수할 생각으로 오후에 다시 마트를 찾아갔다가 교대 근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께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촬영 이재현]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jlee@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60년간 영화 조연·단역으로 어머니역…원로배우 전숙씨 별세
- ☞ 국군의날 SNS 글 올린 유승준 "한국 못 잊는 이유는…"
- ☞ 복제한 다보탑 대신 국보로…경주 고선사지 석탑, 자리 옮긴다
- ☞ 노예제 다룬 美드라마 뿌리 배우 존 에이머스 별세…향년 84세
- ☞ 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확정
- ☞ "북한 돌아가고 싶어"…버스훔쳐 통일대교 건너려던 탈북민 체포
- ☞ 튜브 잡으려 바다에 들어갔다가 친구 손 놓친 초등생 사망
- ☞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성 학원장 중형
- ☞ 위용 드러낸 현무-5…"탄두중량 줄이면 IRBM 이상"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택배 때문에 화나서"…한밤중 흉기 들고 시민 위협한 40대 정체는? 24.10.02
- 다음글폭우 끌어올리는 태풍 끄라톤…징검다리 연휴 물폭탄 뿌린다 24.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