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오토바이에 넘어져 고통인데…"나랑 안 부딪혔잖아" 줄행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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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갓길에 서 있다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 때문에 넘어진 운전자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주장해 공분을 샀다.
1일 한문철 TV는 비접촉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최근 도로 끝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멈춰 서 있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놀라서 넘어졌다.
크게 넘어진 A 씨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나 B 씨는 이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자기와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B 씨는 자기가 후방을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 씨가 넘어진 것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 것이라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게다가 B 씨 측 변호사님이 제 과실이 더 크다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실제로 부딪쳤다면 B 씨 과실이 100%에 가깝게 나올 것"이라며 "상대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어야 했다. 상대 때문에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그냥 간 것은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나와 부딪히지 않아서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도 "후방 확인했다는 거 거짓말 같다. 악질 뺑소니범이다", "저건 명백한 뺑소니가 맞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혀를 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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