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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 선언…檢 결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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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8-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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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청 출석하며 "제 발로 출석"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 노리지 말라"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따라 시기 조율

이재명, quot;구속영장 심사 받겠다quot; 선언…檢 결심만 남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는 구속심사가 열릴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자신감 피력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올해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는 국회가 열려 있었고, 국회는 지난 2월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 해가며 자신감을 표출한 상황에서, 만일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유에 따라 검찰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 수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백현동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인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일정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사 질문에도 진술서 내용을 중심으로 답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 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액 산정도 중요 포인트다. 특경법 배임 혐의는 배임 액수가 클수록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도주 우려를 추단한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성남시가 환수하지 못한 이익을 계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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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허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8.17. suncho21@newsis.com



유사한 사건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의혹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안팎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뇌물 의혹으로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대북송금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수사와 연동됐다는 분석이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게 비슷한 시기에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이 변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송금 의혹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를 향하는 수사의 길이 열린 셈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장 변화 등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부인이 해임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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