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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월 1억3000만원에 잔류…이번엔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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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10-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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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측 월 임대료 4.4억 제시

성심당, 비용부담 ‘영업중단’ 고지

고가 월세 논란에 입찰기준 변경

月 1.3억원에 5년 영업 연장키로

일각 “특혜 지우기 위한 특혜” 지적


대전 지역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 잔류하게 됐다. 고액 임대료 논란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입찰기준변경으로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은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맞이방300㎡ 종합제과점 6차 공개경쟁 입찰 결과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성심당은 올해 11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5년간 영업을 더 이어가게 됐다. 월 임대료는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 1억3000만원에 잔류…이번엔 형평성 논란
대전 명물인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 뉴시스
앞서 지난 2월 코레일유통은 4월 계약만료를 앞둔 성심당 대전역점에 월 수수료로 월 매출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기존 월 수수료1억원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가격을 바꾸게 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 수수료율이 다른 매장보다 낮다’며 특혜 및 형평성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성심당은 2012년 대전역에 최초 입점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성심당 간 고정임대료 납부방식인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1년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간 계약으로 전환했으나 수수료율이 17%에 미치지 않았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들어선 모든 업체에 임대료로 월 매출의 17∼50%를 적용하고 있다.

성심당 측은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임대료로 50억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며 “대전역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지했다. 성심당은 1차 입찰 때부터 유일하게 응찰했으나 입찰가격보다 낮게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고액 임대료로 성심당 대전역점이 영업을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대료가 과하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일었다.

대전 중구 동네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맛과 ‘가성비’, 사회 공헌 등의 기업문화가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대전명물’로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된 건 2012년 11월 대전역점에 입점하면서다. 성심당은 그해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4년엔 300억원, 2023년엔 1243억원의 매출을 냈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은 2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2∼6월까지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 입찰공고가 5차례 유찰되고, 여론마저 ‘공기업 갑질’로 돌아서자 코레일유통은 백기를 들었다. 성심당 임대료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사전컨설팅은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견을 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입찰기준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월 수수료가 기존 4억4100만원에서 약 70% 낮아진 1억33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10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레일유통이 전국적으로 부상한 ‘성심당 이슈’에 부담을 느껴 월세를 내리는 해법을 찾은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특혜를 없애기 위한 또다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형평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과 비슷한 규모로 난 동대구역 146.9㎡ 매장 입찰공고는 최저수수료율 17%를 적용한 월 임대료 8100만원이 제시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동대구역 모집 업종은 드럭스토어 등 Hamp;B 매장이며 성심당은 제과점으로 모집했다”며 “성심당처럼 수차례 유찰된다면 동대구역 입찰기준 역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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