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절치부심 공수처…경호처 철통방어 돌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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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미공개…"성공 위해 수사기밀 유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2025.1.8 dwise@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집행 시점·방법에 관해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단순히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때는 관저 입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까지 가려면 입구에서 400∼500m가량 오르막을 지나야 한다.
지난번처럼 경호처가 막아서면 집행에 상당한 경찰 인력·장비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 공수처는 구체적인 집행 전략에서도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yoon2@yna.co.kr X트위...
공수처는 전날 새로 발부받아 연장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첫 발부 때는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이라고 공개했었다.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특정되면 경호처가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정치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유효기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집행 시도 자체가 알려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앞선 집행 시도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영장 유효기간에 관한 질문에 "수사 기밀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진하고도 상의했는데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판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연장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대상에도 지난번처럼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2025.1.8 dwise@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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